교통사고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절차와 증빙자료

교통사고 합의는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치료 경과와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훼손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확인할 순서

1.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고 인명피해가 있으면 119와 112에 신고합니다.
2.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신호와 도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3. 상대 차량번호, 운전자 정보, 보험회사와 사고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4.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과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수리견적서, 휴업손해 관련 소득자료, 교통비 등 실제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 전 확인할 사항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과실비율,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애 여부 등은 사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제한 문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범위와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 차량이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도 정부 보장사업 등 별도의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공식기관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3&csmSeq=68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보험의 구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1&cnpClsNo=3&csmSeq=675&popMenu=ov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 합의금과 법적 책임은 사고 내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상해·후유장애·과실비율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 관련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