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폭염기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작업 시 물·바람·휴식 등 기본 보호조치와 함께 근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기온만이 아니라 습도 등의 영향을 함께 반영하므로 현장 측정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
1. 작업장 체감온도가 정기적으로 측정·안내되는지 확인합니다.
2.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3. 그늘이나 냉방이 되는 휴게시설이 마련됐는지 봅니다.
4.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5.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주변에 알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옥외작업은 작업 중지·시간대 조정 등을 권고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합니다. 현장의 작업강도, 보호복, 건강상태에 따라 더 이른 휴식이나 작업 중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80
고용노동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07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 열사병 등 응급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