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말했더니 퇴직금을 못 준답니다, 이 말부터 녹음하세요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대화할 때 남길 자료

1. 퇴사 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보관합니다.
3.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4.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 날짜와 이유를 기록합니다.
5.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분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개·유포는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를 기본 구조로 제시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계속근로기간은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식: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999&menuType=onhunqna&popMenu=ov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지급 요건: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23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 실제 지급 요건과 금액은 근무형태·임금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