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 기준으로 8시간 일급은 82,5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는 방법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2.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구분합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나눕니다.
4.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 계산 안내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합니다.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주휴 적용 여부, 수당 구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습기간이나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형태와 적용 예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확인일: 2026년 8월 20일
※ 개인별 임금 계산은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