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이 들어오니 당장 나가랍니다,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는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매매만으로 기존 계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전입신고일, 실제 점유 상태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2. 계약 만료와 갱신 요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계약기간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법이 정한 기간과 요건에 따라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내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현재 남아 있는 계약기간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 세입자가 바로 할 일

• 새 소유자의 등기 완료 여부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합니다.
• 퇴거 요구의 이유와 희망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습니다.
• 계약 종료 합의가 필요하다면 보증금 반환일, 이사비, 열쇠 인도일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보증금 반환 전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길 때 권리 보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강제 퇴거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는 방식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과 법률상 요건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또는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291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관련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17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소유자의 실제 거주와 갱신거절 관련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565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면책: 대항요건, 계약 만료일, 갱신요구 시점과 실제 거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갖고 공식 상담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