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를 계약 만료일에 끝내고 싶다면 임차인은 늦어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차인이 그때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문자에 꼭 넣을 내용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계약 만료일
• 갱신 의사가 없고 만료일에 종료하겠다는 뜻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짜와 계좌 확인 요청
• 답변을 요청하는 문구
예시 문구
“○○ 주소 임대차계약은 2026년 ○월 ○일 만료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과 계좌 확인을 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보냈다는 사실보다 도달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자 발송 화면, 상대방 답변, 메신저 읽음 표시, 이메일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입증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3. 2개월 기한을 놓쳤다면
곧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묵시적 갱신이 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법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반환 시점은 계약 상태와 통지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291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 통지 도달일, 전입·점유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공식 상담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