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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두 달째 못 받았다면 퇴사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해야 할 5가지

월급이 두 달째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직서부터 내면 회사가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하거나, 출퇴근 기록과 사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사 자체가 체불임금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증거와 퇴직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안내: 서명·전출·사직·합의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전에 날짜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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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퇴사보다 증거 확보가 앞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일을 계속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단계는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얼마가, 어느 지급일에, 왜 미지급됐는지”를 숫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사내 인사시스템 화면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세요.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근로와 임금에 관한 자료만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화면을 저장할 때 날짜와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고 원본 파일을 수정하지 마세요.

1. 체불액을 월별 표로 계산하세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처럼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월별로 나눕니다. 세전 약정액, 실제 입금액, 차액, 원래 지급일을 한 줄씩 적으면 진정서 작성과 감독관 조사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회사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미지급”이 아니라 “일부 지급 후 잔액 체불”로 기록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명세서와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그 사실도 별도로 표시하세요.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있으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되, 수당 포함 여부는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2. 말이 아닌 서면으로 지급일을 물으세요

대표나 급여 담당자에게 “○월분과 ○월분 임금 합계 ○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지급 예정일과 지급 계획을 ○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세요”라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공격적인 표현보다 금액과 날짜가 명확한 문장이 증거로 유용합니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면 금액과 명목이 적힌 영수증을 확인하고, 일부만 받았다면 전액 수령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지 마세요. “이 금액으로 모든 임금 문제가 끝났다”는 취지의 합의는 나중에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퇴직 사유를 먼저 상담하세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이직 전 일정 기간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늦었다”는 주장보다 급여일, 체불 기간, 지급 약속, 실제 입금일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체불 형태가 수급자격 판단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확인하세요. 사직서에는 사실과 다른 “개인 사정”을 습관적으로 쓰지 말고, 실제 이유가 임금체불이라면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는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미지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법 위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목적과 자료를 정리한 뒤 선택하세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는 흐름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참석하고, 계산표와 증거를 순서대로 제출하세요.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대지급금·무료 법률구조까지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자와 재직자의 요건, 청구기한, 지급 범위가 다르므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불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 필요성도 법률상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보낼 수 있는 확인 문자 예시

“대표님, 근로계약상 지급일이 지난 ○월분 임금 ○원과 ○월분 임금 ○원, 합계 ○원이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지급 예정일과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월 ○일까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급 예정이라면 각 지급일과 금액도 함께 알려 주세요.”

이 문장은 협박이나 비난 없이 체불액과 지급일을 특정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본인의 실제 금액과 날짜로 바꾸고, 통화 후에는 “오늘 통화에서 ○일까지 지급하기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합니다”라는 후속 문자를 남기세요.

실전 상담을 위한 기록 정리법

“월급 두 달째 못 받았다면 퇴사부터 하지 마세요” 문제를 상담할 때는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시간표를 먼저 만드세요. 근로계약 체결일, 실제 출근 시작일, 급여일, 문제 발생일,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날, 사직 또는 퇴직 제안을 받은 날을 한 줄씩 적습니다. 각 날짜 옆에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이메일, 출퇴근기록처럼 근거 자료명을 붙이면 감독관이나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할 때는 본인의 임금과 근로 사실에 필요한 범위만 보관하세요. 고객 명단, 영업비밀, 다른 직원의 인사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계약서와 명세서, 본인 계좌내역, 본인에게 보낸 업무지시와 인사 통지는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파일명에 날짜를 넣습니다. 캡처는 대화 상대와 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구두 면담 뒤에는 확인 메일을 남기세요. “오늘 면담에서 회사가 ○○를 이유로 ○월 ○일 퇴직을 제안했고, 지급 항목은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회신해 주세요”처럼 상대의 결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비난이나 법적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집중해야 나중에 신뢰받는 기록이 됩니다.

사직서·합의서·확인서는 제목보다 문장을 봐야 합니다. 개인 사정, 자발적 퇴사, 전액 수령, 추가 청구 포기, 민형사상 이의 없음 같은 표현에 표시하고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검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사본을 요청하고 “서면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답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하고 즉시 상담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월급미지급·노동청 절차는 기관별 목적이 다릅니다. 노동관서는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한 기관에 상담했다고 다른 절차까지 자동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번호, 담당부서, 보완서류, 다음 확인일을 각각 기록하세요.

회사에서 일부 금액을 먼저 주겠다고 하면 지급 명목과 잔액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월급인지 퇴직금인지 위로금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가 다른 항목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과 입금일을 통장내역으로 저장하고, 일부 지급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급여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퇴직 사유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써 주면 무조건 된다”거나 “자진퇴사는 절대 안 된다”는 단정적인 말을 믿지 마세요. 회사 신고와 실제 사실이 다르면 증거를 제출해 고용센터 심사를 받아야 하며, 거짓 사유를 맞추면 부정수급 위험이 생깁니다.

전화 상담을 받을 때는 1분 요약을 준비하세요. “언제 입사했고, 어떤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회사에 무엇을 요구했고, 현재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다음 인정 요건, 제출 자료, 접수 기관, 법정 또는 행정상 기한, 회사가 서류를 안 낼 때 대처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상담 일시와 답변을 적어 두면 다음 기관에서 설명이 일관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시작한 뒤에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반려됐거나 주소가 바뀌어 통지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현황만 보고 장기간 기다리지 말고 안내된 처리기간이 지났다면 접수번호로 문의합니다. 취업이나 소득 발생처럼 반드시 신고해야 할 변화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담당기관에 알리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원본 계약서·신고서·급여 또는 이체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했습니다.
  • 상대방에게 보낸 요청은 도달 여부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겼습니다.
  • 전화 상담 시 기관명·담당부서·상담일시와 안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 권리 포기, 전액 수령, 개인 사정 등 사실과 다른 문구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직접 확인했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Q1. 퇴사하면 밀린 월급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퇴사해도 임금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 전에 증거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면요?

A. 지급 계획을 날짜와 금액으로 서면 확인하고, 무기한 기다리기보다 상담과 진정 기한을 관리하세요.

Q3.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통장내역, 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 메시지 등으로 근로와 약정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4. 두 달 체불이면 바로 실업급여가 되나요?

A.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체불 시점·기간, 이직 경위 등을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Q5. 재직 중에도 진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진정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Q6. 회사와 통화 녹음은 쓸 수 있나요?

A.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Q7. 체불액 계산을 모르겠습니다.

A.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계산 항목을 확인하세요.

Q8. 일부를 받으면 진정을 취하해야 하나요?

A. 잔액이 남아 있다면 전액 입금 전 성급히 취하하거나 권리 포기 문구에 서명하지 마세요.

Q9. 간이대지급금은 누구나 받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장 가동기간, 체불 확인, 신청기한과 지급 범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0. 어디에 먼저 전화하면 되나요?

A. 노동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관할 기관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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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 문구, 근무 형태, 증거, 지역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1350, 전세피해지원 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 해당 기관에 본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세요.